매매방식의 직접 간접성에 따른 무역의 종류
1. 직접무역 (Direct trade)
수출입이 제삼자의 개입 없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직접 거래로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2. 간접무역 (Indirect foreign trade)
제삼자의 중개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중개무여, 중계무역 그리고 통과무역이 있다.
1) 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
중개무역은 양국사이에 제3 국의 회사가 개입하여, 대금결제는 매도인(수출자)이 매수인(수입자)으로부터 직접 회수하고 제3 국 회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즉 커미션만 취득하는 방식이다.
중개 수수료는 수출자가 대부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입자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중개무역은 직접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의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수입실적,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흔히 업계에서 중개무역상을 오퍼상(offer 하는 상인), 트레이더 (trade agent), 에이전트 등으로 부르며 영어로는 trade agent이다.
2) 중계무역 (Intermediate trade)
중계무역은 중계상이 물품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한 후 다시 제3 국으로 수출하여 이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중계상이 수출자에게 물건을 구매한 뒤 마진을 붙여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한다.
이때 수입계약과 수출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진행하게 된다.
물품은 가공 없이 원형 그대로 수출할 수도 있고 단순가공을 거쳐 수출할 수 도 있다.
중계무역상은 중개무역상과는 달리 수출입의 주체가 되므로 법적으로 수출입거래로 인정된다. 이 점이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3) 통과무역 (Transit trade)
무역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도중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무역을 통과무역이라고 한다. 통과무역은 중계무역과 유사한 것 같지만 제3 국의 자의적인 개입이 없다는 점에서 중계무역과 다르다. 통과국은 물품 통과에 따른 운송료, 보관료, 보험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 스위치무역 (Switch trade)
수출입업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상품도 직접 수입국에 직송하는데 대금결제는 제3 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 제3 국의 통화를 결제 통화로 사용하여 다른 통화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래형태이다.
주로 수입국이 물품대 지불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스위처가 개입한다.